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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5. 7. 1.] [법률 제7347호, 2005. 1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조 (資格取得의 時期)

①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.

1. 수급권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

2.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

3.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

4.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등헌공제317호,455

대법원 2023.02.23 선고 2021헌마374, 743, 1043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(제62조,제70조)

헌법재판소 2004.08.24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4헌마611 판례